티스토리 뷰
목차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럴 때를 대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재난안전의무보험, 그중에서도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특정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만약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입 조건, 보상 수준, 신청 절차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보상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국가재난의무보험이란?
재난안전의무보험은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난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에 따라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가입자 본인의 피해 보장이 아닌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어 과실이 없어도 보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가 재난 의무보험 가입 방법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민간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온라인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해당 시설의 면적, 업종, 위치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산정됩니다.
주요 보험사 예시
- 삼성화재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MG손해보험 등
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사 또는 대리점 문의
- 가입 대상 확인 및 보험료 산출
- 약관 설명 및 계약 체결
- 보험증권 발급 및 관리코드 부여
- 가입 여부는 INS2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설을 새로 개장하거나 운영권을 이전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가입을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므로
운영 전 반드시 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보험사 고객센터 &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입 대상 시설
일반 업소뿐 아니라 공공시설, 민박, 주유소 등 다양한 시설이 대상입니다. 특히 면적 기준과 건물 용도에 따라 의무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요 가입 대상 시설
- 1층 일반·휴게음식점 (100㎡ 이상)
- 숙박업소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 장례식장
- 과학관, 전시장, 국제회의시설
- 지하도상가
- 여객자동차터미널
- 주유소
-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포함)
- 농어촌민박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장외발매소 등
가입 의무자
- 원칙적으로 시설의 소유자가 가입
- 다만, 실질 관리·운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 해당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예외 시설
- 이미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 포함)을 가입한 경우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대상 업소
- 국·공유재산 중 별도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상 수준 (보장 내용)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중심의 보상을 우선합니다.
보장 범위
- 대인 피해:
-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 사망 시 최소 보장액 2천만 원
- 부상 및 후유장해 시에는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
- 대물 피해:
-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
※ 보험료는 업종·면적·시설 유형에 따라 다르며, 보장 범위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사고 발생 후 피해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 제도이므로 서류를 잘 준비하면 별도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환자, 가족용)
-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 진단서, 입원·퇴원확인서, 통원사실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비급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타 의료비 지원 내역 신고서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
추가 유의사항
- 보험료는 시설 유형과 면적에 따라 다르며, 보험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가능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일반 화재보험과 달리 타인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목적
- 사고 발생 시 청구권은 압류 금지 대상
- 일부 지자체는 시민안전보험을 별도로 운영하여 주민 자동 가입 보장을 제공
- 풍수해보험은 별도이며,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지원
마무리 안내
국가재난의무보험은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 전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음식점, 민박, 전시시설 등 특정 시설을 운영하거나 임대 중이라면 지금 바로 본인의 시설이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일반 화재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일반 화재보험은 가입자의 재산 손해를 보상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배상합니다.
서로 목적이 다르므로, 업장 운영 시 두 보험 모두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A.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시설 정보(면적, 용도 등)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 산출 후 가입 가능합니다.
Q3.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민사상 피해보상 책임이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Q4.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피해자가 필요한 서류(진단서, 영수증, 신분증 등)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 지정 창구에서도 청구 가능하며, 무과실이라도 피해자 보상은 가능합니다.
Q5. 농어촌 민박이나 소규모 점포도 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A. 네. 농어촌민박,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지하도상가 등은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법령에 명시된 업종과 면적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또는 INS24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글>>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대 50만 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SBS 라이프 더 트롯쇼 출연진 채널번호 시청하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