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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기로 한 종합대책 중 전기료 특별감면 기준이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액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발표와 함께 7월 8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확대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해진 정부예산으로 주는 지원금라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해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신청하셔서 전기료 20만원 감면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3분이내로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입력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본인명의 휴대전화인증,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법인은 대표자 공동인증서로만 인증)

     

    ➡️기본 정보 입력 및 해당자는 추가 서류업로드

     

    ➡️지원요건 및 서류 검증 후 요금 지원 

     

     

    📌한전 고객번화 확인 방법

     

    •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한전 홈페이지  또는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단, 본인이 아닌 경우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방문 접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전국 77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및 신청 접수를 도움 받을 수 있으니 각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센터 방문 시 본인 명의 휴대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신청과 같이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료 감면신청 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 전력과 신청자 본인 명의로 사업을 직접 체결한 직접계약자와 본인 명의로 신청을 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

     

    공고일(2024.0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매출액 기준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 액 0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류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급 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급방식은 전기를 계약한 방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 전기요금 고지서상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금액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감 

     

     2. 2023년 1월부터 2024년에 납부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구분 분류 지급 방식 
    유형1 직접계약자 ●대상자 선정 직후 가장 최근에 발행하는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지원

    ●청구요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20만원 차감

    ●청구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 후 잔액은 지원 합산금액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익월로 이월
    ➡️ 24년 12월 사용분까지 차감  
    유형2 비계약 사용자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신청 계좌번호로 전기요금 닙부금액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중복지원 불가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만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요금 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을 위해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계약 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 원 초과 전기요금 영수증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전기사용 금액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 '23년 1월 ~ '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필수, 이후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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